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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범행 8시간 전 현금 인출 시도..."도주 계획 세웠다" / YTN

2022-09-17 2

전 모 씨, 신당역에서 ’스토킹 여성’ 살해 혐의
범행 당일 1,700만 원 인출 시도…도주 정황 의심
경찰 "도주 위해 현금 확보하려 한 정황"


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수사 속보입니다.

스토킹해오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 모 씨가,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 전액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

경찰은 도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
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정인용 기자!

범행 전 현금을 찾으려 했다는 건,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는 얘기겠군요?

경찰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?

[기자]
네, 전 씨는 지난 14일 수요일 밤 9시 과거 직장동료이자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그런데, YTN 취재 결과, 범행 8시간 전쯤인 낮 1시 20분,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은행 자동현금인출기로 천7백만 원을 뽑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경찰이 파악한 결과, 천7백만 원은 전 씨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전부였습니다.

그러나 한 번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,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

경찰은 전 씨가 현금을 확보해, 범행 뒤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신용카드를 쓰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얘기입니다.

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치밀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.

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, 현장에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기 위해 '샤워 캡'까지 썼습니다.

또, 피해자의 근무지를 미리 확인해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경찰은 현재 전 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범행 수법이나 도주 경로 등을 검색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현재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'살인'입니다.

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으로 전 씨를 신고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로 보고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




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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